알레르기 환자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하 아동, 기관장 추천서를 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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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J31), 천식(J45) |
지원범위 | 2023. 1. 1. 이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연간 1인당200,000원 한도) |
제출서류 | ① 의료비지원 신청서 ② 취약계층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관장 추천서(직인 필요) ③ 주민등록 등본 ④ 질환 진단 입증서류(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⑤ 영수증 원본(소급 적용 안됨) - 진료비 및 검사비 : 진료 받은 날짜별로 질병코드가 기재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질환 치료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약제비 : 알레르기질환 약품명 표기 영수증 또는 처방전을 첨부 - 입금통장 사본(본인통장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하 아동, 기관장 추천서를 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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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L20,8, L20,9) |
지원범위 | 분기당 1개 지급(소급 적용 안됨) |
제출서류 | 질환 진단 입증서류(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