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STEP 01
진료STEP 02
수납STEP 03
지원자격 확인STEP 04
본인부담금 면제지원 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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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①-2 만성 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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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1급 등록자 | |
③특수식이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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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