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 | 사업대상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료수급권자 -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20세이상) ※ 2024년 1월 보험료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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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01월 – 12월 (단, 2021. 7.1.부터 시행) |
검진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1차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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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유 방 암 | 만 40세 이상 여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 암 |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된 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반드시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함 |
대 장 암 | 만 50세 이상 남여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 지원 ※ 단, 대장내시경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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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지원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 | 모든 암종(일부 제외) |
대상 기준 |
2023년)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2024년)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
당연선정 | |
①2021.6.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②수검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5대암 진단 (①,②모두 충족해야함) |
①2021.6.30.까지 폐암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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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비급여 지원 불가) |
∙연간 300만원 한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년간(연속)지원(개시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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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3.1.1.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 ||
구비 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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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백혈병 등 모든 암종(일부제외) | |
대상 기준 |
만18세까지(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당연선정 | |
지원 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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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023.1.1.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 |
구비 서류 |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