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

국가암검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기간을 나타내는 표
대상 사업대상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료수급권자
-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20세이상)
※ 2024년 1월 보험료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기간 01월 – 12월 (단, 2021. 7.1.부터 시행)

암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검진명,검진대상,검진주기,1차 검진방법을 나타내는 표
검진명 검진대상 검진주기 1차 검진방법
위 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유 방 암 만 40세 이상 여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된 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반드시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함
대 장 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 지원
※ 단, 대장내시경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지역가입자,피부양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모든 암종(일부 제외)
대상
기준
2023년)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2024년)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당연선정
①2021.6.30.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②수검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5대암 진단
(①,②모두 충족해야함)
①2021.6.30.까지
폐암 진단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비급여 지원 불가)
∙연간 300만원 한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년간(연속)지원(개시연도 기준)
적용
기간
2023.1.1.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구비
서류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월)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백혈병 등 모든 암종(일부제외)
대상
기준
만18세까지(신청기준 만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당연선정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적용
기간
2023.1.1.이후 발생한 암관련 치료비
구비
서류
∙최종진단서(원본),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명의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 통장 사용 시)
※진단서에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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