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국가암 조기검진

국가암검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기간을 나타내는 표
대상 사업대상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료수급권자
-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20세이상)
※ 2023년 1월 보험료 /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기간 01월 – 12월 (단, 2021. 7.1.부터 시행)

암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검진명,검진대상,검진주기,1차 검진방법을 나타내는 표
검진명 검진대상 검진주기 1차 검진방법
위 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유 방 암 만 40세 이상 여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된 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반드시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함
대 장 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 지원
※ 단, 대장내시경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지원대상,지원한도를 나타내는 표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해당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한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97, D00-D09, D37-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해당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연령,지원대상,지원한도를 나타내는 표
지원연령 -
지원대상 의료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지원한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지원암종 C00-C97, D00-D09, D37-48중 일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연령,지원대상,지원한도를 나타내는 표
지원연령 -
지원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한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지원암종 C00-C97, D00-D09, D37-48중 일부

폐암

(한도금액)

구분, 소아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을 나타내는표
구분 소아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
비급여
- 백혈병 및 조혈모 세포이식 : 3,000만원
- 기타암종 : 2,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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