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영업를 제공하는 영업.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영업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영업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영업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영업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가. 미용업(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 염색 ·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나.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다. 미용업(손톱 · 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 · 화장하는 영업
  • 라. 미용업(화장 · 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기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목욕장업

  •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
  •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ㆍ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됨.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 마. 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 구획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 게시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손톱ㆍ발톱)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함. (탈의실 제외)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 구비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함.(탈의실 제외)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함.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 (창고가 있을 경우는 제외)

위생관리용역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 구비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구비 (연면적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2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이하 청소는 제외)

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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