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89종)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대상질환,지원기준,지급범위,지급절차,지원제외,비고를 나타내는 표
대상질환 1,189종
지원기준 -
지급범위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지급절차 진료 →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제외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비고 만성신장병(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만성신부전요양비 포함)

보장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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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93종
지원기준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지급범위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지급절차 -
지원제외 -
비고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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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97종
지원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지급범위 매달 30만원
지급절차 -
지원제외 -
비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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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03종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급범위 본인부담금 10%
지급절차 -
지원제외 -
비고 -

특수식이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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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89종)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질환 28개 질환
지원기준 만 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지급범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지급절차 -
지원제외 -
비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에 따른 상세내용

구분,의료급여수급권자 및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종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1)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문의

  •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49-6886, 688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헬프라인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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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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