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질환(1,272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가 필요한자

소득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환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 1부 더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단,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불이행시 퇴록 조치 사유)
    - 1월~6월 신청자 : 상반기(1월~3월)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신청자 : 하반기(7월~9월) 정기 재조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비지원 이용절차

  • STEP 01

    진료
  • STEP 02

    수납
  • STEP 03

    지원자격 확인
  • STEP 04

    본인부담금 면제
  •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 지원신청일로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을 소급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로 직접 방문신청

의료비지원범위

지원
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2
만성
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을 받은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3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문의

  •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49-6886, 688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헬프라인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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