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 1,18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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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
지급범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
지급절차 | 진료 →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제외 |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
비고 | 만성신장병(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만성신부전요양비 포함) |
대상질환 | 9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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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
지급범위 |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
지급절차 | - |
지원제외 | - |
비고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질환 | 9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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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지급범위 | 매달 30만원 |
지급절차 | - |
지원제외 | - |
비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
대상질환 | 10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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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10% |
지급절차 | - |
지원제외 | - |
비고 | - |
지원대상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89종)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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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28개 질환 |
지원기준 | 만 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지급범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 | - |
지원제외 | - |
비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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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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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89종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