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세~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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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29세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지원한도 내 지원) |
사업참여 의료기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e보건소)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청구> - 진료비 영수증 1부 -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검사비 지원신청[검사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e보건소) ② 검사의뢰서 발급[순천시보건소] - 보검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순천시보건소] -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
주의사항 |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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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 29세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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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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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여성 4만원, 남성 4만원(지원한도 내 지원) | ||||||
검진기관 | 순천시 소재 의료기관 ※검진항목이 관내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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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 [공통]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법률혼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남녀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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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① 검사비 지원신청[검사희망자] - 순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② 검사의뢰서 발급[순천시보건소] - 보검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순천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순천시보건소]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순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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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불가)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관내 첫 임신 계획 중인 혼인(예정)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및 난임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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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남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제공(남녀 총 6갑)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16~8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1부(난임부부)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부부(연령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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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20회 지원 - 인공수정 5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 ① 난임진단서(최초1차 신청 시 제출) ② 신분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신분증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
지원대상 | 도내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35세이상 6개월이상)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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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지원(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침, 뜸, 부황 등 제외 ※ 추적조사 종료 시까지 양방 난임 시술 금지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00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난임결과지(45세 이상 여성 포함된 부부,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10년간 임신이 없었던 부부) * 여성호르몬 검사, 난소예비력 검사, 남성 정자 검사 결과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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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정액검사, 난관조영술 등)중 본인부담금 20만원(부부 합산) 한도 내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및 기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검사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
신청서류 | - 난임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여성,남성) 각 1부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진단 검사비 지원 동의서(다운로드), 사실혼확인보증서(다운로드) 및 신분증 2인 사본 1부 |
지원대상 |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결혼여부 무관) -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인 30~40세 여성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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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및 내용 |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1회)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청구> - 신분증, 통장사본 - 진료(시술)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청구 ☎ 061-749-6897 |
지원대상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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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및 내용 |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절차 |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필요서류 |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기관에서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
지원대상 | 영구적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시민(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남 55세 이하/여 4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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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및 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정관복원 50만원, 난관복원 100만원 이내)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과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제외 ※ 지원시술 - 정관복원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
필요서류 |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ㅅ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청구> - 신분증,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또는 진단서) *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방법 |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청구 ☎ 061-749-6897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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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및 내용 | 난자·정자 동결에 필요한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보관 비용 일부 지원(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 연장 보관료 등 |
신청기간 | 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 1. 1. 이후 채취한 자)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약제비 청구 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
신청방법 | 보육아동과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061-749-6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