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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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세~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29세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내용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지원한도 내 지원)
사업참여 의료기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e보건소)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청구>
- 진료비 영수증 1부
-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검사비 지원신청[검사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e보건소)
② 검사의뢰서 발급[순천시보건소]
- 보검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순천시보건소]
-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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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지원횟수 - 29세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내용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
항목
◦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 빈혈, 간기능, 일반혈액검사(CBC), 콜레스테롤, 갑상선,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 HPV

*보건소 무료검진시 중복지원 불가
◦항체검사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아래 항목 제외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4만원, 남성 4만원(지원한도 내 지원)
검진기관 순천시 소재 의료기관
※검진항목이 관내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신청서류 <신청>
[공통]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법률혼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남녀 각각)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검사비 지원신청[검사희망자]
- 순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② 검사의뢰서 발급[순천시보건소]
- 보검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순천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순천시보건소]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순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불가)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첫 임신 계획 중인 혼인(예정)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및 난임 부부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남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제공(남녀 총 6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16~8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1부(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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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부부(연령제한 없음)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20회 지원
- 인공수정 5회 지원
신청서류 <공통>
① 난임진단서(최초1차 신청 시 제출)
② 신분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신분증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35세이상 6개월이상)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지원(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침, 뜸, 부황 등 제외
※ 추적조사 종료 시까지 양방 난임 시술 금지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00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난임결과지(45세 이상 여성 포함된 부부,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10년간 임신이 없었던 부부)
  * 여성호르몬 검사, 난소예비력 검사, 남성 정자 검사 결과지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정액검사, 난관조영술 등)중 본인부담금 20만원(부부 합산) 한도 내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및 기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검사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여성,남성) 각 1부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진단 검사비 지원 동의서(다운로드), 사실혼확인보증서(다운로드) 및 신분증 2인 사본 1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결혼여부 무관)
-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인 30~40세 여성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지원범위 및 내용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1회)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청구>
- 신분증, 통장사본
- 진료(시술)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청구 ☎ 061-749-6897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지원절차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필요서류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기관에서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구적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시민(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남 55세 이하/여 49세 이하)
지원범위 및 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정관복원 50만원, 난관복원 100만원 이내)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과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제외
※ 지원시술
- 정관복원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필요서류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ㅅ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청구>
- 신분증,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또는 진단서)
  *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신청방법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청구 ☎ 061-749-6897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및 내용 난자·정자 동결에 필요한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보관 비용 일부 지원(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 연장 보관료 등
신청기간 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 1. 1. 이후 채취한 자)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약제비 청구 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신청방법 보육아동과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061-74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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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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