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첫 임신 계획 중인 혼인(예정)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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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검진 지정 항목에 한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7만원 / 남성 : 최대 9만원 (검진지정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16~8 |
지원대상 | 관내 첫 임신 계획 중인 혼인(예정)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및 난임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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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남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제공(남녀 총 6갑)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16~8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1부(난임부부)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부부(연령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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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16회(신선 9회, 동결 7회) 지원 - 인공수정 5회 지원 - 건강보험 난임시술 종료자 추가지원(2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
지원대상 | 도내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35세이상 6개월이상)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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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0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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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정액검사, 난관조영술 등)중 본인부담금 20만원(부부 합산) 한도 내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
신청서류 | - 난임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여성,남성) 각 1부 - 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신분증 2인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