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국가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개요

  •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1개급 ~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8종, 제4급 23종)
    - 29종 중 전수감시 대상 66종, 표본감시 대상 23종
구분,1급 (17종),2급 (21종),3급 (26종),4급 (23종)을 나타내는 표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감시체계

  • 전수감시체계
    -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보건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감시체계
  • 표본감시체계
    -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새창
※ 감염병웹신고시스템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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