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금연교육 및 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호기검사,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통하여 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실천율을 높이며 금연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와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대상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 연중
내용 금연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호기 검사, 혈압측정, 체성분검사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사탕) 지급 금연행동요법 지도 등 ※ 기본 6개월 관리 ※ 금연6개월 성공대상자에게 성공기념품 제공
장소 순천시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비용 무료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전화상담 가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여 금연서비스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 내소 상담과 동일한 6개월 프로그램 제공

순천시 금연구역현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금연구역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종류 기준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 총 3시간 이상 이수(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새창)
오프라인금연교육 총 3시간 이상 이수 (인근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전문치료용금연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병의원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1544-9030

절차

  • 0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보건소에 제출
  • 0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03.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문의 및 예약 : 금연클리닉 (061)749-6910, 6911,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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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보건소
전화 :/
061-749-690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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