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신청>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청구>
- 진료비 영수증 1부
-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검사비 지원신청[검사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e보건소)
② 검사의뢰서 발급[순천시보건소]
- 보검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④ 검사비 청구[순천시보건소]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주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첫 임신 계획 중인 혼인(예정)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 부부 및 난임 부부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남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제공(남녀 총 6갑)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16~8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1부(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부부(연령제한 없음)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20회 지원
- 인공수정 5회 지원
신청서류 <공통>
① 난임진단서(최초1차 신청 시 제출)
② 신분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신분증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35세이상 6개월이상)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제출 ☎ 061-749-6900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
지원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정액검사, 난관조영술 등)중 본인부담금 20만원(부부 합산) 한도 내 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여성,남성) 각 1부
- 사실혼일 경우 보증인 신분증 2인 사본 1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결혼 무관)
-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인 30~40세 여성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범위 및 내용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1회)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진료비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시 까지)
지원절차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필요서류 <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기관에서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보육아동과 제출 ☎ 061-749-6897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제도안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 :/
061-749-6689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6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