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 내용 (공포일 2021.8.11.)
- (규칙 제2조)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 (규칙 제5조)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
- (규칙 제8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손위생.개인보호장비사용방법, 세탁물취급. 소독약품 사용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
- (별표1, 별표4)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등
※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도개선에 따라 2021.12.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개정된 규칙 전문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조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