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2024. 1. 1.부터 적용)
☞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
(PCR검사, RAT 검사)
☞ 무료 PCR 검사 대상자
① 먹는 치료제 대상군
(*먹는 치료제 대상군 : 만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②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③고위험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④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⑤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이외의 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전액 본인 부담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 ·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