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의약과-923(2026. 7. 13.)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26. 7. 1.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관내 식품 관련업체의 포장재 주소 표시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 낭비 및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포장재 주소 표시 변경이 필요한 관내 식품 관련 영업자
나. 운영기간 : 관내 식품 관련 업체가 보유한 기존 포장재의 재고 소진시까지
다. 처리방법 : 관할기관에 별도의 포장재 연장 사용 승인 신청 없이 사용 허용
라. 준수사항 : 영업자의 책임 하에 구입처를 통한 반품·교환 업무 등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3. 아울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향후 새롭게 주문·제작되는 포장지에 한해서는 반드시 변경된 신규 소재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