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출 안내 (2026. 6. 1. ~ 2026. 7. 31.)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작성일 2026.06.06     조회 5   

. 제출기간 : 2026. 6. 1. ~ 2026. 7. 31.

. 작성주체

  - (의 약 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 제출경로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 (033-739-2840~1)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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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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