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기간 : 2026. 6. 1. ~ 2026. 7. 31.
나. 작성주체
- (의 약 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다. 제출경로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
라.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 (☏ 033-739-2840~1)
※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