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작성일 2025.07.07     조회 17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5년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구 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대 상

①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정신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①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긴급진료대상자와 진료, 상담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만 해당)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온라인강의(사이버교육센터 등 이용)

교육자료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https://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hi.or.kr)

국가평생학습포털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보건복지부나라배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https://www.gseek.kr)

 

  나. 제출기한 : 2025. 11. 28. (금)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inst5023@korea.kr)

  라. 제출자료

    1) 결과보고서 3부(종합병원,요양병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4부)

    2) 교육 증빙자료

     ① 집합교육 : 참석자 포함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② 온라인강의 : 교육수료증(이수증)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제도안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보건소
전화 :/
061-749-690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06-01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