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5년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구 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긴급복지지원법 |
대 상 | ①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정신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 ①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 ① 의료기관의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긴급진료대상자와 진료, 상담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만 해당)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교육), 온라인강의(사이버교육센터 등 이용) |
교육자료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https://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hi.or.kr) 국가평생학습포털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보건복지부나라배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https://www.gseek.kr) |
나. 제출기한 : 2025. 11. 28. (금)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inst5023@korea.kr)
라. 제출자료
1) 결과보고서 3부(종합병원,요양병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4부)
2) 교육 증빙자료
① 집합교육 : 참석자 포함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② 온라인강의 : 교육수료증(이수증)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