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마.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은 소속 종사자 중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귀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아래과 같이 전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의료기관 내 전체 종사자(의료인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포함)
나. 제출방식 : 담당자 이메일(inst5023@korea.kr) ※팩스 제출 불가
다. 제출기한 : 2025. 8. 29.(금) 까지
붙임 2025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