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의무 교육 온라인 운영 방안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작성일 2025.06.10     조회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포함)는 지정 후 1년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상시로 실시하고 있으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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