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어울림마당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
사업 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사업 개요
- 기간 : 5월 ~ 12월, 연 5회 이상
- 장소 : 청소년수련관 및 외부 활동장소
- 추진방법 : 위탁시행(공모)
- 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내용 : 공연, 전시, 체험 등 대면/비대면 활동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