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원급의료기관) 범죄사실 조회를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제출 서식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작성일 2021.11.26     조회 180   

○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작성대상 
  1.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제출기간 : 11.30.(화)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ymj830425@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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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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