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작성대상 1.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제출기간 : 11.30.(화)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ymj830425@korea.kr) 또는 팩스(061-749-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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