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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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6조제3호(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2. 처분기간 : 2021. 11. 17.(수)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3. 처분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