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1.17.~ 별도 공지일 까지)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작성일 2021.11.18     조회 36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조제4(국민의 권리와 의무), 46조제3(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49조제1항제3(감염병의 예방 조치)

2. 처분기간 : 2021. 11. 17.() 0~ 별도 공지일까지

3. 처분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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